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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비용) 인상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른 인구 고령화가 건보 재정 누수를 가속화해 건사 보료율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건보료 상한을 높이면 국민적 반발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하네요. 받는 월급은 항상 똑같은데 물가는 연일 상승하고 건보료까지 오를 예정이라니... 한숨이 나오네요.
저는 1년에 병원을 한두번 감기 걸려서 다녀오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데요. 나이가 들면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고 치료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작년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1인당 평균 135만원씩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병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데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온라인신청, 모바일신청,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를 정해두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한 가계에 대해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하게 된 경우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2022년 본인부담 상한액 | ||
구분 | 2022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 고소득자일 경우 최대 598만 원까지 부담하고 그 이상 지급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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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료 온라인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인증→환급금 확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a.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접속→ 환급금조회/신청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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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PLAY스토어 앱을 실행한 후 "The건강보험"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에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1000번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인당 평균 135만 원씩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온라인신청, 모바일신청 등 건강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에 병원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보험료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