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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문화비 소득공제, 이렇게 달라진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필라테스, 댄스, 골프 등의 레슨 수업료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헬스장 수영장에 등록(강습비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공제율 및 공제 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이에요.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료 등 기존 문화비 공제 항목과 합해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30%로, 최대 9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에요.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적용됨)

     

    공제한도: 대중교통비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원 한도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

     

    이번 소득공제 제도 확대는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나아가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문화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절약한 세금만큼 문화생활을 더 즐기게 될 거라는 거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문화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즌에  헬스장·수영장 이용 내역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피고,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현금영수증, 이용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두시고, 연말정산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결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로 건강도 지키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올해부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연말정산 준비도 철저히 해서 슬기롭게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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