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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살면서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기도 할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 받으면 좋지만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대상과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2024 주거급여에 관한 관련 기사가 나오면 최신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로 2014년 12월 30일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이 되고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 국토 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사업이며 주거급여 기준이 되면 월별로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휴대폰 앱),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부양 의무자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등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신청 가구의 인정액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에 따른 금액이 달라요!)
※2024년도 적용기준/(단위:원/월)
구분 | (중위소득 48%)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024 주거급여는 임차와 자가(내 집)로 나누어서 보장을 합니다. 임차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산정해 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인 '월임차료+보증환산액'을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지원 주기는 월, 제공유형은 현급지급 및 기타로 제공됩니다.
1 급지 서울, 2 급지 경기·인천, 3 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 급지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며 임대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2024년 거주인원이 2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 최대 382,000원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인원이 7명일 경우에는 6명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인원이 8~9명인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지고 계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도배,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게 되며 자가가구의 노후 경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나누어져 4,570,000원~12,41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서류접수를 하면 소득 및 재산 등을 파악하여 LH조사원이 주거방문(실사)을 하고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주체 |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친척 또는 기타관계인 (※ 주거급여 대상자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2. 신청방법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현재 생활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 필요없음) |
3.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복지로 인터넷 및 앱 접수 |
주거급여 신청 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ㆍ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ㆍ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대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 꼼꼼히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지원받으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이후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LH에서 조사원이 주거방문(실사)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시고 주거급여 신청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 주택조사(방문실사)"에 관련한 글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