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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이 1단계였다면 신청 후에는 급여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주거 방문조사(실사)"로 지역 자치단체에서 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란 한국 토지주택공사인 LH가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주택 조사기관으로서 주거급여 신청인의 거주여부의 확인, 임대차 계약 확인, 주거실태 조사를 합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거급여'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신청 과정에서 현장 점검에 대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이후 주거방문조사(실사)는 왜 필요한지, 방문실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임대 지원 또는 주택 개조 비용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소득, 자산 및 생활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방문조사는 신청자의 실제 주거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사관이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자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공정한 급여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방문조사의 목적은 신청자의 주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관은 신청자의 생활환경, 가족구성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주거급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가정방문은 급여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수집 과정입니다. 지원자의 임대계약서, 소득증명서 등을 통해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조사안내문 발송 → 방문약속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중에는 전화 조사로 대체되거나 자가격리 해제 후 다시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 전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신청자의 주거상황 및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임대 계약서, 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거급여 신청 시 이러한 서류들은 미리 제출을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를 오는 LH조사원은 실제 거주여부확인, 주택현황, 임대차계약서 확인, 주거실태조사를 주로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요구하는 추가 서류만 조사원 방문 후 제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 여부 및 혼인 여부 및 분리 거주사유 등 추가 확인.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함.
※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LH)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사관의 방문에 대비하여 생활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리한 정리보다는 평소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나 위생 상태 등이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문조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에 의하면 LH 주거조사원이 실사 방문을 했을 때 집 안을 살펴보기보다는 현관 밖에서 방 개수를 질문하거나 태블릿에 신원확인하는 순서로 보통 진행 된다고 하니 주거 조사원분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 후 조사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산정합니다. 지원자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리 메모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방문조사(실사)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혜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LH 주택조사 후에 주거급여 최종 수급 결정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혜택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 정부나 주택 혜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최종 수급 결정 통지는 주택 조사원이 신청 대상 가구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후 최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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